「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9-55호, 2019. 5. 15.]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호, 2019.2.1.)
2. 개정 사유 □ '19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19.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22개1), 지정종료 4개2) 및 신규지정 1개3) 1) 냉동조기, 냉동꽃게, 염장새우, 돔, 미꾸라지, 가리비, 냉장갈치, 천일염(식용), 냉장홍어, 활우렁쉥이, 활먹장어,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작약, 참깨분, 땅콩, 도라지, 콩, 팥 : [지정기간] 2019.7.1. ∼ 2020.7.31.(1년) 2) 활새꼬막, 황금, 참깨, 비식용 대두유 : '19.7.31.만료 3) 활방어 : [지정기간] 2019.7.1. ∼ 2020.7.31.(1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9. 8. 1.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9. 5. 23. ㅇ 제출방법 - E-mail : adwlim@korea.kr - FAX : 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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