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15호, 2019. 4.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12호, 2019.3.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연번 344번 "Salt bol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18-57호, 2018.12.19.)"의 변경고시 대상 1번 광염셀레닉스(KOEN SELENICS TZ), 품목분류2과-4246(2017.3.17.)을 변경고시 대상에서 삭제한다.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55. 2019-15호('19.4.30) H-BAND TYPE OF CABIN FILTER; 435 356. 2019-15호('19.4.30) 휴대폰용 FPCB Assy 등 3건; 436 357. 2019-15호('19.4.30) Camera module 등 11건;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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