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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5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49원으로 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450원으로"를 "450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319원으로"를 "319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