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24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춘 것을 1차로 2019년 5월 7일에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급격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34원으로"를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