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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6호, 2019. 5.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 044-215-4434,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첨부파일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4.336KB)

등록정보 201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