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19. 4. 24.]
□ 변경 내용 ㅇ 세관장확인대상 1개 세번(수입) 추가 - 닭고기 등 육류를 함유한 어류 조제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고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요건 추가* * 신규 지정세번 : 1604.20-9000 (기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수입 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육류(02류에 한함)를 함유 또는 사용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성분 작성요령 ㅇ 수입신고시 육류(제02류) 함유 여부를 성분(34번란) 항목 신고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심사를 위해 성분기재 후 신고(근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 * 예) 육류 함유시 : 닭고기 5% 함유, 육류 미함유시 : 육류(02류) 미함유
□ 시행일 ㅇ 2019년 5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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