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FTA관세특례법 관련 관세감면분납부호 변경
FTA관세특례법 관련 관세감면분납부호 변경
[관세청공지, 2019. 4. 17.]

FTA관세특례법 관련 관세감면분납 조항 변경에 따라 관세감면분납부호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FTA관세특례법 제8조 → FTA관세특례법 제30조
- 시행규칙 제11조 → 시행규칙 제30조
※ 감면부호 전산반영예정일자 : 2019.4.18 20시 이후
※ 붙임 : 관세감면분납부호(조항변경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첨부파일

관세감면분납부호(조항변경사항) (18.967KB)

등록정보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