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례법 관련 관세감면분납부호 변경 [관세청공지, 2019. 4. 17.]
FTA관세특례법 관련 관세감면분납 조항 변경에 따라 관세감면분납부호가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FTA관세특례법 제8조 → FTA관세특례법 제30조 - 시행규칙 제11조 → 시행규칙 제30조 ※ 감면부호 전산반영예정일자 : 2019.4.18 20시 이후 ※ 붙임 : 관세감면분납부호(조항변경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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