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9-43호, 2019. 4 .17.]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8-46호, '18. 10. 22.)
2. 개정 사유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정비 등 관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예치물품에 대한 반송신청 근거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관세 법령 개정 반영 ㅇ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이 신고대상물품에 포함되도록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용어 정의 추가(제2조제17호), 신고대상물품 조문 수정(제6조제1항제1호)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3항 개정에 따라 휴대품 면세범위에서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을 우선 공제하도록 명시(제18조제2항, 제19조제2호, 제25조제2항, 제42조제1항)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제43호에서 정한 세관신고사항과 일치하도록 휴대수출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급수단 등을 신고대상물품에 추가(제5조제1항) ㅇ 관세법 조문번호 오류 수정(제19조, 제42조제1항) ㅇ 담배 면세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거 조문 수정(제19조제2호나목) ㅇ 예치물품에 대한 반송신청 근거 마련(제47조제1항·제1호, 별지 제7호서식)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9. 5. 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박시원 사무관(☎042-481-7831) ㅇ 제출기한 : 2019. 00. 00. ㅇ 제출방법 : E-mail(wonipp@korea.kr), Fax(042-481-783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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