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9호, 2019. 2. 25.]
1. 개정 이유 ㅇ EU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 따라, 對EU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5조 철강의 수출제한 대상지역을 미국으로 제한한 것 삭제 ㅇ 별표2의 對EU 수출제한대상품목에 대해 수출제한대상지역을 현행 미국에서 EU까지 확대하고, 승인권한을 한국철강협회에 위탁 ㅇ 별표2의 철강협회에 대한 위탁근거 명확화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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