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9-20호, 2019.2.26.]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79호, '17. 12. 29.)
2. 개정사유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3. 주요 개정내용 □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간이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간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ㅇ (신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10단위 기준 82개 품목 선정 ㅇ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19. 00.00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ㅇ 담 당 자: 김진선 사무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2019. 3. . ㅇ 제출방법 - E-mail : jsmarch@korea.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실 - Fax: 042-481-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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