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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나석(裸石)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승용자동차를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장소를"을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제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39원"을 "4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3원"을 "43원"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승용자동차를 대여한 기간의 합을 계산할 때 시간단위로 해당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

별표 1 제3호의 과세물품란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과세물품란 나목 본문 중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을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로 한다.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록정보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