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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미정] [기획재정부령 제707호, 2019. 2.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16호, 제7조제2항제12호, 제15조제16항, 별표 15의2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안 제21조제5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16호 신설)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함.

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을 포함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미 공화국들: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영역과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엘살바도르·온두라스·파나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제7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제15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21조제5항 본문 중 "30일"을 "45일"로 한다.

제2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0조제4항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국"을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로 한다.

제3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별표 제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113.664KB)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21.504KB)

등록정보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