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9호, 2019.1.23.]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5호 `16.12.30)
Ⅱ. 개정사유 ㅇ WCO 제57차 ~ 제61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반영(WCO 제57차 HS위원회) ㅇ WCO 제6차 HS개정에 따른 4단위 및 6단위 변경 사항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58차~제61차 HS위원회 승인) ㅇ 휴대폰 커버(제4202.32호), 코코넛 워터(제2009.89호), 담배캡슐(제2403.99호), 실리카흄(제2811.22호), 퀴노아(제1008.50호) ㅇ 음성재생기기와 책 세트(제8519.81호), 컬러모니터(제8528.52호), 홀센서(제8543.70호), 비디오게임 콘솔용 VR세트(제8504.50호)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자 : 2019. 1.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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