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3호, 2019. 1. 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60호, 2018.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339.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57호 (2018.12.19)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79-0000호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③ 제2009.89-1090호로 정정한다.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9-3호(201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45. 2019-3호('19.1.14) CERAMIC RESONATOR 등 4건; 420 346. 2019-3호('19.1.1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 9건; 422 347. 2019-3호('19.1.1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10건; 424 348. 2019-3호('19.1.14) Artificial brick 등 2건; 426 349. 2019-3호('19.1.14) Coconut water 등 15건; 427 350. 2019-3호('19.1.14) 클린벤치 등 3건; 429 351. 2019-3호('19.1.14) 실리카 흄(Fume) 등 4건;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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