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82호, 2019. 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