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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10단위에 따른 품명, 수량단위, 관세율, 관세감면, 내국세 및 각종 수출입요령 등의 수출입통관정보를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표기하여 수출입통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은 각각의 상세설명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있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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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HSK 및 품명 검색방법과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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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 기본(잠정)세율을 가장 우선하여 표기하였고 그 다음부터 세율적용의 일반순서에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 각각의 세율은 상세한 세율설명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상세설명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허 및 탄력세율은 수입물품의 규격 또는 수출국 등에 따라 각각의 세율의 적용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율의 상세설명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세율의 범위는 "관세의 종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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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
●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표기한 것은 관세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한관세감면', '폐기물처리또는재활용을위한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에대한관세감면', 환특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액', 관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대상물품', 관세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대상물품'에 한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기타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각각의 감면요건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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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내국세 감면여부를 표기하였습니다. (참조: "내국세")
● 특히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중 '미가공식료품'과 '관세가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HSK4단위와 각각의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HSK10단위에 따라 표기한
수출입통관정보페이지에서도 부가가치세면세여부는 HSK4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으로 각각의 부가가치세 면제규격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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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
● 통합공고 [별표1 수출요령], [별표2 수입요령]에 해당하는 물품과 수출입요령을 표기하였습니다. HSK와 연계되지 않는 기타 통합공고에 의한 수출입요령은
"통합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의 수출입요령 중 해당법령을 클릭하시면 법령별 상세한 수출입요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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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지정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 중 HSK와 연계되는 수출입요건사항을
표기하였으며 HSK와 연계되지 않는 기타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확인사항의 수출입요건 중 해당법령을 클릭하시면 법령별 상세한 수출입요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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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
● 수출입공고 중 HSK와 연계되는 [별표1 수출제한품목]의 사항을 표기하였으며 HSK와 연계되지 않는 수입제한품목은 "수출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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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전략물자, 고세율원재료의 관세환급,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등 HSK와 연계된 그 밖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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