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안전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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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02호, 2026. 8. 1.]
2. 운임의 종류 가.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나.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3. 왕복·편도 운송운임 :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 공컨테이너의 반납장소가 인천터미널일 경우 의왕ICD 편도운임 적용 후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할증품목 등 특수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오픈탑(O/T) 컨테이너, FR컨테이너 등)는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4. 참조사항 :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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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HS 편람 - Ciel HS (www.clh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