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항공운임과세여부
무상일경우 항공운임 과세할 경우 어떠한 요율에 의하여 항공운임을 계산해야하요?
초코초코 2012-01-05 오전 10:54:23
 
댓글
운영자 2012-01-05 오전 11:34:56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운임 등의 결정),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9.30)]에 따른 선편운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에 따라 실제 운송수단의 통상적인 운임표에 따른 운임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