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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05 오전 11:34:56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운임 등의 결정),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우편에관한요금및국제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9.30)]에 따른 선편운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에 따라 실제 운송수단의 통상적인 운임표에 따른 운임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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