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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테스트 비용 재수입면세 및 임가공면세 적용여부및 가산여부
문의: 테스트용으로 수출국으로 나가는 물품이 재수입조건부 수출후 ..재수입시 단순테스트를 거쳐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테스트비용을 수출국 테스트업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물품의
     재수입신고시 관세법 감면적용 검토

질문1: 테스트를 했지만 비용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재수입면세로 가야할지 임가공면세로 가야할지
      궁금하네요. (송품장에 수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시 문제점
   - 1항 내지 3항의 조항에 의거 수리와 가공이 되지않고 그대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수리비등에 가산금을 가산요소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단순 TEST비용은 관세평가상의 가산요소가 아님.
    (예를 들어 생산지원비는 수출지(미국등)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용역비등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한국)에
     서 생산하여 미국등에서  테스트하는 비용은 가산요소가 아님)

    ▶ 가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가공면세로 분류되어야 함.

□ 제101조 임가공면세 적용시 문제점
  - 송품장상에 임가공의 수리비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함.
     

질문2:   단순 TEST비용은 관세평가상의 가산요소가 인지여부
   - 업체관행시 단순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품인 경우....그 비용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진주 2012-01-04 오후 1:55:11
 
댓글
운영자 2012-01-04 오후 6:43:59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않고 단순 테스트만 거친 경우는 관세법 제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테스트 비용이 있어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다하여도 관세 감면율이 100%이므로 테스트 비용의 가산여부는 실익이 없으며, 테스트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고장여부 등만을 확인하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치에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