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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조건부 수출후 재수입시 교정비 가산여부
질문: 재수입조건부 수출후 재수입시 교정비 가산여부

재수입조건부 수출후 재수입시 해외임가공면세적용을 할려구 하는데
교정비에 대한  가산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품목: 정밀측정기계 세번 9031)
진주 2012-01-04 오후 1:43:35
 
댓글
운영자 2012-01-04 오후 6:34:58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중 수출물품의 가격 만큼만 관세가 감세되는 것으로 해외에서 발생된 교정비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