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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드립니다 |
수입신고시 운임과세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OCEAN FREIGHT(BASIC FREIGHT) 뿐만아니라 BAF / CAF 도 과세합니다. 이때 EBS 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임 외 BAF/CAF/EBS 과세는 어떤 근거(관련법령)로 과세가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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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2-01-03 오후 3: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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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03 오후 8:55:59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운송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가산요소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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