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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2-01-03 오후 5:58:44 |
관세율표 제0406호에 분류되는 치즈는 세관장확인사항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으며, 이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또는 통합공고 제12조에 따라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이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1905.90-1030호에 분류되는 케익은 세관장확인사항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이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은 상기의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관장확인 생략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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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근 |
2012-01-31 오후 5:59:12 |
그런데 왜 세관에서는 치즈에 대해서도 검역을 받으라고 할까요? 세관은 농림수산식품부산하기관이 아닌데 거기에서 하란데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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