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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내국물품 적재시 관세행정 사항
- 해저 케이블 선박인 외항선이 들어와서 내항선으로 변경하여
 영해에 이동하여 작업을 합니다

문의점은
-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변경될 사이에
  내국물품인 케이블을 외항선에 적재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때 어떠한 세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zrgo 2011-12-31 오전 11:49:26
 
댓글
운영자 2012-01-03 오후 8:40:42
관세법 제140조, 제221조 및 시행령 제161조, 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운송신고를 하고 외국무역선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에 따라 전환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