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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2-22 오전 11:35:57 |
상기물품은 모유를 착유하는 펌프로서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펌프의 종류에 따라 HSK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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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2과 |
2011-12-26 오후 11:50:08 |
"유즙기"는 산모가 출산후 불어나는 모유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때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내어 주는데 사용하거나, 애기가 모유를 빨아먹을 수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내장된 DC Moter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에 의하여 유두컵이 산모의 가슴을 압축하여 모유를 짜는 기기인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에 분류 *수입2과 김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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