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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현재 개발 중인 기계로 얼굴을 인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기계로서 지문인식기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 8471의 자동자료처리기기일 꺼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분류해야 할까요?
유신
2011-12-13 오후 7:20:36
댓글
운영자
2011-12-13 오후 11:55:58
물품의 구성, 구조, 작동방식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품에 대한 카탈로그 등 보다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