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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미 원산지 결정기준 오류 |
한-미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원문(영문)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8504.40호 품목번호 8404.10부터 8504.50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CTSH (최소:가격10%)
원문 8504.32 – 8504.50 (제8504.40호 포함) A change to subheading 8504.32 through 8504.50 from any subheading outside subheading 8504.10 through 8504.50.
8404.10부터~ 가 아니라 8504.10부터~로 되야 할 것 같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에도 잘못 기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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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2011-12-13 오후 3: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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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2-13 오후 11:53:26 |
네 지적감사드립니다. 이미 확인된 내용으로 추후 업데이트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FTA특례법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으로 기획재정부에 수정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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