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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1-12-09 오전 11:14:01 |
상기물품의 기능,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물품에 단지 상기 응용프로그램만을 설치하여 이용될 뿐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부합하는 경우 제8471호에 분류되며,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도록 설계, 제조되어 제84류 주5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주요기능 등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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