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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환급 |
- 선박 수입 통관시 관세는0%, 부가가치세는 10% 납부을 하였을시
문의1) 당해 선박이 일정기간 경과 후(대략 3개월이내) 다시 수출하면 선박통관 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문의2) 환급 받을 시 관련 조항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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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 |
2011-11-30 오후 12: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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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1-30 오후 2:57:21 |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수출을 통해 관세법상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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