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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문의드립니다,
다자란 대나무를 잎파리와 뿌리를 다 제거하고 수입하려고하는데

용도는 건축할때 쓰이는 지지대라고하네요,,

부탁드려요~
SKY 2011-11-30 오전 9:09:10
 
댓글
운영자 2011-11-30 오후 2:40:52
물품의 실제 가공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실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가공도 및 형상에 따라 관세율표 제4403호, 제4404호 또는 제4418호에 달리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