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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부호 문의드립니다, |
다자란 대나무를 잎파리와 뿌리를 다 제거하고 수입하려고하는데
용도는 건축할때 쓰이는 지지대라고하네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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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
2011-11-30 오전 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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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1-30 오후 2:40:52 |
물품의 실제 가공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므로 실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가공도 및 형상에 따라 관세율표 제4403호, 제4404호 또는 제4418호에 달리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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