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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중국에서녹차를수입하면서,아태협정원산지증명서를받아오면서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을받앋을시
WTO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40%
아태 녹차에관한 일반양허관세 20%
둘중어느것을적용해야할지?(추천서에 시장접근물량이란말이붙어있어서)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1-11-28 오후 3:30:10
 
댓글
운영자 2011-11-28 오후 5:28:54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제2조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하며, 아·태협정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아·태협정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에 따른 양허관세추천서를 받은 경우 아태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