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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녹차 |
중국에서녹차를수입하면서,아태협정원산지증명서를받아오면서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을받앋을시 WTO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40% 아태 녹차에관한 일반양허관세 20% 둘중어느것을적용해야할지?(추천서에 시장접근물량이란말이붙어있어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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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
2011-11-28 오후 3: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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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1-28 오후 5:28:54 |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제2조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하며, 아·태협정관세는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아·태협정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에 따른 양허관세추천서를 받은 경우 아태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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