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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일경우

배경) 중국선주가 같은 중국인(조선족)에게 빛이 있어 소유권을 넘기었고
     중국문서에 의한 소유권을  잡은 사람은 국내 거주인에게 빛이 있어
     선박을 통관하여 고철화 하여 배상코자 하는 경우입니다

문의1) 중국인(조선족)이 국내에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b/l, 인보이스, 계약서, 선박국적증서,그리고 여권이 있으면
       서류가 충족한지요?

문의2) 중국인(조선족)이 국내 거주자와 양도계약서에 의한 경우도 어떠한지요
     - 물론 이때도 위의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문의 3) 위의 사항이 불가하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지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zr 2011-11-25 오후 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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