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국선주가 같은 중국인(조선족)에게 빛이 있어 소유권을 넘기었고 중국문서에 의한 소유권을 잡은 사람은 국내 거주인에게 빛이 있어 선박을 통관하여 고철화 하여 배상코자 하는 경우입니다
문의1) 중국인(조선족)이 국내에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b/l, 인보이스, 계약서, 선박국적증서,그리고 여권이 있으면 서류가 충족한지요?
문의2) 중국인(조선족)이 국내 거주자와 양도계약서에 의한 경우도 어떠한지요 - 물론 이때도 위의 서류가 필요하겠지요
문의 3) 위의 사항이 불가하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지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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