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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추천
예를들어 녹차로 봤을때 A 라는업체에서 양허추천을받았으나
수입신고시 A라는업체는 수입자로하고, 다른 B 라는업체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 했을시
양허 세율 적용이 가능할는지요
감사합니다 2011-11-23 오후 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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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1-11-25 오전 9:40:14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추천대상자에는 실수입자(납세의무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이 되므로 양허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