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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관튜브삽입기
세번을 알려주세요
문의
2011-11-23 오후 4:35:30
댓글
운영자
2011-11-25 오전 9:33:02
상기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3호에 해당하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이 되며 HSK 제9018.39-8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