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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0704.10-0000 결구된 브로콜리구입니다.
브로콜리는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관세돌이
2011-11-21 오후 3:12:54
댓글
운영자
2011-11-21 오후 7:51:2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5호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제0704호의 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