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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질문드려요,
컴퓨터전용 마이크

8518.10 이쪽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SKY 2011-11-17 오후 4:32:17
 
댓글
운영자 2011-11-17 오후 7:28:25
컴퓨터용 마이크로폰은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규정에 따라 제8518.10-9000호에 분류되며,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는 상기 HS코드에 따른 수출입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