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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1-03 오전 10:39:46 |
관세율표 제8418호의 해설내용을 검토해 볼때 상기물품은 제8418호에 분류되며,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상세분류가 결정되며,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냉장, 냉동기기(냉장, 냉동기기, 콤프레셔로 구성되는 제빙기등으로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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