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불량품 가격 산정의 건
해외에서 중국공장으로 직납한 원재료의 하자로 불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인보이스상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실제 물품은 하자로 인해 사용할 수 없어 양품의 가격대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수입신고시 물품의 실제 가치대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이 2011-10-27 오후 3:25:23
 
댓글
운영자 2011-10-28 오전 11:17:4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제5-5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등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량물품의 과세가격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후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