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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제목 아이라이너 의 원재료 문의드립니다. |
| 아이라이너(액상) 의 재료로 들어가는 잉크(액상)도 화장품법이나 약사법으로 확인해야하는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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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H JOUNG |
2008-01-25 오후 3: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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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8-01-26 오전 11:51:18 |
먼저 해당 물품의 성분 등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HS에 따른 수출입 요건이 있는 경우 화장품법 등의 요건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관세율표 제32류에 분류되는 착색제나 잉크 등에는 화장품법 관련 대상품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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