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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드려요
조명용인데요
led bar  세번 문의 드립니다.
상 2011-10-25 오후 6:22:29
 
댓글
운영자 2011-10-26 오전 11:43:00
질의하신 LED BAR의 형태·기능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완제품의 조명기구가 아닌 것으로 LED가 BAR에 단순히 결합되어 제시된 상태는 종명기구의 부분품으로 HS 940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완제품의 조명기구는 HS 9405호의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