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 8518.10-9000 관련법령 : [전파법]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있음
[통신비밀보호법]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수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감청설비)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감청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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