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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등록요청
세번 : 8518.10-9000
관련법령 :
[전파법]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있음

[통신비밀보호법]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수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
●마이크․이어폰․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대화형감청설비)
●마이크․이어폰․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인 및 잭을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음성을 송신(수신기능포함)할 수 있는 소형장치(전화기형감청설비)
얼토당토 2011-10-13 오후 6:31:06
 
댓글
운영자 2011-10-14 오전 10:35:09
지적 감사드립니다. 확인 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