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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0-13 오후 6:11:33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방한여부, 스티치수, 보풀의 유무, 남여구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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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
2011-10-14 오전 10:02:40 |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그냥 일반적인 티셔츠에 전면 개방형으로 지퍼가 달려있으면 티셔츠로 분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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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1-10-14 오전 10:06:33 |
관세율표에서 편물제의 티셔츠는 제6109호에 분류되나 오프닝이 있는 것은 티셔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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