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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10-05 오후 1:39:24 |
수입거래구분 중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통계부호:29)는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6호,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에서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거래 내용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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