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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일반 차량을 수입하여(일반수입) 특수차량(특장차,등)개조후 수출시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하지요? 가능 하면 법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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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11-09-27 오후 6: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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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9-28 오후 1:31:09 |
수입한 일반차량은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며, 이를 개조 후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됩니다. 환특법 제9조에 따른 기간안에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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