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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 차량을 수입하여(일반수입)
특수차량(특장차,등)개조후 수출시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환급이 가능하지요?
가능 하면 법 조항을...
이규훈 2011-09-27 오후 6:19:07
 
댓글
운영자 2011-09-28 오후 1:31:09
수입한 일반차량은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며, 이를 개조 후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됩니다. 환특법 제9조에 따른 기간안에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