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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9-27 오후 4:55:28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부속서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는 1. 수출자 항목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출자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1833, 2006.12.1]에 따르면 동일국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하게 기재된 상품이라도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일방 참가국으로부터 타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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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내~~ |
2011-09-27 오후 5:33:05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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