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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개껌 세번이여
개껌 세번좀 알려주세여
117487 2011-09-09 오전 9:08:24
 
댓글
운영자 2011-09-09 오후 4:25:21
관세율표 제2309호의 해설에 '감미조제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개 또는 기타동물용의 먹이로만 사용하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물품은 HSK 2309.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분 및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