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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문의
일본에서 프레스기 부품을 대체품(수출물품대체용-93)으로  결제조건(DDP-GN)으로 보내왔으나 , INVOICE상에

FOB CHARGE / MARINE INSURANCE / OCEAN FREIGHT / DELIVERY CHARGE / DDP CHANGWON CITY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의 운송관련 비용들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삐돌이 2011-08-31 오전 11:45:46
 
댓글
운영자 2011-09-01 오전 10:04:48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원칙을 살펴볼때 통상적으로 상기 운임중 수입항 이후에 발생하는 운임(DDP CHANGWON CITY 등)은 공제하고 나머지 운임은 가산하여 과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DELIVERY CHARGE가 수입항 이후에 발생한 운송비용인 경우 그 금액도 공제하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