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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한 관세경감분중(별표3-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로써
NO.2 에 기재된 성능측정기 H.S부호 확인부탁드립니다
둘리 2011-08-16 오후 3:19:38
 
댓글
운영자 2011-08-16 오후 7:52:25
상기물품은 전기적 양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관세율표 제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기기의 규격에 따라 하위 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