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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밧데리
수고하십니다
폐자동차밧데리를 분해하여 나오는부산물들중에서 연(납)만을노아서 수입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번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합니다
강시 2011-08-16 오전 9:36:09
 
댓글
운영자 2011-08-16 오후 3:23:11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관세율표 제7802호에 분류되며,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 및 이와 유사한 괴는 관세율표 제7801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