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2. 수입자가 사업자 외의 자인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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