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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변
화장품원료로써
달팽이 점액 여과물
이규훈
2011-07-28 오후 1:55:20
댓글
운영자
2011-07-29 오전 7:27:37
달팽이 점액 여과물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으로 HSK 0511.91-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은 성상이나 그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규훈
2011-07-29 오전 9:45:46
3001.20.9000 으로 ????
이규훈
2011-07-29 오전 10:36:10
또는 3824.90.9090??